194일간 '철탑 고공농성' 택시기사…인천시, 고발 안한다
등록 2026.10.22 08:07:51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11/NISI20220811_0001061562_web.jpg?rnd=20220811143233)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시는 관련 법률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형사고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택시 노동자의 '공짜 노동' 철폐와 간주근로시간제 개선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지역구 사무실 앞 20m 높이 철탑에서 농성을 벌이다 지난 8일 종료했다.
시는 해당 철탑에 설치된 교통상황 감시용 폐쇄회로(CC)TV의 모니터링 업무에 차질이 없었고 철탑 발판도 농성 기간 사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고씨가 자진해 농성을 마무리했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정부가 지난 8일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실태조사에 착수하자 농성을 끝내고 제도 개선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과 전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형사고발이나 소송 없이 종료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고발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관련 판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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