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만명 가입' 불법촬영물 AVMOV 운영…징역5~7년 구형
등록 2026.10.22 11:14:49수정 2026.10.22 13:20:24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A(40대)씨와 B(30대·여)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게 4억8600여만원 추징 및 7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을, B씨에게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공소청은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상당하고 도주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공범 B씨가 기소돼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다시 공판기일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A씨 측은 지난 재판에서 밝힌 의견으로 최후 변론과 진술을 갈음했다.
B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일부 공모 관계에 대해서만 부인하는 취지로 입장을 정리했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제 행동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8월 개설된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AVMOV'에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하고 성명불상 최고 관리자 등과 함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사이트에 1600여회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이용자들에게 영상을 올리면 포인트를 주겠다고 공지하는 등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VMOV'는 가족이나 연인, 지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다. 가입자 수가 54만여명에 달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차단됐다.
B씨도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지난 5월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후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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