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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출산땐 최대 12년까지"…창업지원 늘린다

등록 2026.10.23 14:00:00

중기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지원 기준 예외 신설…금융 환경 개선

범정부 재도전 창구 만들고 요건 완화

[서울=뉴시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서울에서 열린 '2차 모두의 창업 출범식'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6.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서울에서 열린 '2차 모두의 창업 출범식'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6.10.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창업자가 군 복무나 출산으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최대 12년까지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기 창업기업의 한도 제한 계좌 해제 기준은 완화되고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참여 경험은 도전·창업 경력으로 남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 및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신산업 스타트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규제 완화 요구가 반영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 종합 순위는 글로벌 20위권 내지만, 규제·행정절차를 포함한 기업 환경 수준은 32위다.

중기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를 거쳐 10개 과제에 대한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창업 → 성장 →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창업기업 생애주기에 맞춘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도전, 더 빠른 성장, 더 넓은 기회'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돼 있던 창업지원 기준을 개편한다.

병역이나 출산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했다면, 현행 창업기업 인정 기간(7년)에 최대 5년을 더해 추가로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생긴다. 중기부는 휴업 사실 증명원으로 경영 중단이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 병적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검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병역이나 출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다"며 "병역과 관련해서는 창업자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기업 불산입 특례를 원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신청 과정에서 재무건전성 관련 문턱도 낮춘다. 그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 잠식의 경우 사업 신청이 제한됐지만, 업력 3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재무건전성 평가 예외를 적용한다. 초기 창업기업은 매출 발생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사전 제한이 아닌 사업 신청 후 선정 평가에서 심사 기준으로 대체한다.

액셀러레이터(AC)가 절반 이상 지분을 투자해 창업한 기업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창업기획자 등이 전문 인력 및 자본을 제공해 예비 창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인 '벤처스튜디오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서울=뉴시스] 강은정 기자=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2026.10.23. eunduc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은정 기자=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2026.10.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업기업의 금융거래와 투자 환경도 개선된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면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일일 이체 한도가 100만~300만원으로 제한되고 한도 해지 절차도 복잡해 초기 창업 기업활동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거래 목적 증빙 서류를 통일시키는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연간 중기부 창업 지원 사업에 7000여 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기업이 신청하면 중기부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한도를 풀어주는 조치도 진행된다.

장기투자를 확대하고자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만기 연장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는 통상 8년 내외로 운용 중인데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기부는 일정 수준의 출자자 동의로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모태펀드 표준 규약을 손볼 계획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투자 실적이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투자신탁까지 넓어진다. 향후 자산운용사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기술특례상장 준비 절차도 공통 제출 자료와 표준 제출 서식 도입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창업 경험이 재도전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된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재도전 창구를 설치한다. 기술사업성에서 재기노력 중심으로 평가 방식을 바꾸고 재기 관련 지원 특례는 확대된다.

현장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의 이종 업종 창업이나 법인 임원의 단독 창업도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모두의창업 신청단계 경험을 '도전·창업경력서' 인증 체계에 포함하고, 법인 대표자 및 창업 준비 경력을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해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또 신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업 기반의 규제합리화 거버넌스를 신설하고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를 고려한 규제 합리화를 이어간다.

민간 협단체 규제혁신 네트워크, 모두의창업 규제스크리닝(사전검토)으로 창업 방해물을 찾고,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만든다.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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