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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협상력 있다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가능"

등록 2026.10.23 15:17:06수정 2026.10.23 16:12:24

중기부 종합감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3일 "기본적으로 특정한 협상력을 가진 영역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구체적인 연봉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전문직, 관리직 같은 고액 임금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및 최장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전국 확대가 가능하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장관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주52시간제 예외가 블루칼라(육체노동자)에도 적용될 수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논의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 권한 일부를 갖고 있다는 점이 전제돼 있다"며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을 풀게 되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역행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52시간제 예외를 반도체 특구법에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자 이 장관은 "특구법에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연구개발직이라고 직종이 구분됐고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사용자와 관계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고액연봉자로 제한돼 있다. 모든 특구 안의 노동자에 대한 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제도가 아니라 반도체 특구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해당 기업에서 선택 근로제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선택 근로제를 넓힌 후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수요가 있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권과의 조화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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