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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가처분에 거래소, 정리매매 보류키로…"법원에 적극 소명할 것"

등록 2026.10.23 16:12:38수정 2026.10.23 17:08:24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 요건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한국거래소가 법원 판단 전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가 미달 관련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절차적·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법원에 충실히 소명해 나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는 또 향후 주가 미달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 "상장폐지 결정 자체는 원칙대로 진행하되, 소송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하는 시장 조치를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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