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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법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8곳 적발

등록 2026.10.25 11:15:00수정 2026.10.25 12:28:24

올해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3개사 점검

[서울=뉴시스] 준법 교육. (사진=서울시 제공) 2026.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준법 교육. (사진=서울시 제공) 2026.10.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기만해 거래를 유도하는 등 법을 위반한 상조·적립식 여행 상품 판매 업체 8곳을 적발하고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 총 21건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까지 관내 선불식 할부 거래 업체 13개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법정 보전 비율 50% 준수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 해약 환급금 지급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상호·주소·자본금·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대표자 등 등록 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여부도 살폈다.

점검 결과 해약 환급금 미지급, 소비자를 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행위, 선수금 미보전, 등록 사항 변경 신고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등록 취소 1건 ▲직권 말소 1건 ▲시정 권고 10건 ▲과태료 7건 ▲수사 의뢰 1건 ▲공정위 조치 의뢰 1건 등 조치를 내렸다.

시는 시정 권고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과 공정위에 각각 수사와 조치를 의뢰했다.

시는 고객 선수금 감소,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재무 건전성 악화 징후가 나타난 업체를 조기에 파악해 재무 상황과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현장 점검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건전한 선수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시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관내 선불식 할부 거래 업체 42개사를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했다.

공정위와 서울시 담당자가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과 공정위 향후 관리·감독 방향,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법 위반 행위와 행정 처분 사례 등을 설명했다.

선불식 결합 상품은 상조·여행 상품 계약과 가전제품 등 렌탈 계약을 결합한다. 가전제품을 '무료 사은품'으로 오인해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상담 1727건 중 20.3%가 상품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불만이었다. 서울시민 500명 대상 조사에서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에 그쳤다.

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포스터·카드 뉴스를 제작해 누리소통망(SNS)으로 알리고 노인 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는 현장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다.

중도 해지나 업체 폐업 시 계약 조건에 따라 만기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전제품 잔여 대금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가입 전 ▲상조와 가전제품 계약이 별도로 구분되는지 여부 ▲계약 기간 ▲만기 시 환급 조건 ▲중도 해지에 따른 비용 및 가전제품 잔여 대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 거래 시장이 11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선수금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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