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비추고 표결 땐 텅텅…전남광주시의회 '무늬만 출석'
등록 2026.10.25 08:00:00
조례안 처리 순간 최대 27명 자리 비워…전원 출석 기록과 간극
"본업 중 본업인데 근무태만”…"의원별 출석률·표결률 공개해야"
의회 "통합 안건 폭증에 '마라톤 회의', 민원 등도 영향 미친 듯”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3∼4명 중 1명 꼴로 본회의 조례안 표결에 이렇다 할 공식 사유 없이 불참해 의결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의 권리와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 의사결정인 만큼, 회의장에 출석했는지를 넘어 실제 안건 처리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건의안 등 161개 안건이 처리된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재적 의원(91명)의 72.5%인 66명만 표결에 참여하는 등 상당수 안건 표결 참여율이 70%를 가까스로 넘겼다.
단일 안건 최다 참여 의원도 82명에 그쳤다.
공무,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본회의전 의장에게 결석 허가 신청서인 '청가'(請暇)를 제출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앞서 지난 7월22일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선 '통합특별시 보건의료 인력 지원 조례안'에 64명(70.3%)만 표결에 참여해 전체 의원의 29.7%인 27명이 소중한 표 행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
통합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통합의회 출범 첫날인 7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재석인원이 명시된 358차례 표결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재석 인원은 81.2명으로 평균 10명 가량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출석률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경실련이 2022년 7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868명의 출결을 분석한 결과, 본회의 출석률은 평균 96.21%를 기록했다.
출석과 참여의 괴리, 의결권 포기를 "문제 있다"고 판단한 일부 광역의회에선 의원별 출석률과 안건별 표결 참여율을 공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가 대표적이다.
본회의는 상임위 심사 결과를 의회 전체 판단으로 확정하는 자리로, 법정정족수를 채웠더라도 의원들이 표결에 빠지면 주민은 자신을 대표하는 의원의 판단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부분이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시민의 대표로서 본회의에서 조례를 재·개정하고 표로 통과시키는 것은 본업 중 본업인데, 불성실하게 하면 근무태만"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불성실하고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의회 관계자는 "민원이나 긴급 통화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통합 이후 안건이 폭증하면서 통상 오전에 끝나던 본회의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본회의'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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