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주, 불법 대부업자 고소 "연이율 3911% 요구하며 협박"
등록 2026.10.25 20:59:08

장동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배우 겸 기업인 장동주가 대부업자로부터 과도한 상환금을 요구받고 협박까지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일간스포츠와 연예계에 따르면 장동주는 지난 9월3일 대부업자 A씨를 공갈 및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다.
장동주는 지난 8월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A씨 측으로부터 4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상환 기한은 일주일이었으며, 장동주는 기한을 넘긴 뒤 같은 달 원금을 상환했다.
그러나 이후 A씨 측이 연체비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장동주의 주장이다.
장동주는 A씨 측으로부터 "어머니 집에 찾아가겠다", "직장에 연락하겠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요구받은 상환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연 이자율이 3911%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동주는 지난 2012년 데뷔 후 드라마 '학교 2017'과 영화 '카운트' 등에 출연했으나, 휴대전화 해킹 피해와 거액의 채무 문제 등을 겪은 뒤 지난 5월 은퇴를 선언했다.
현재 장동주는 우선그룹의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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