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 아이스링크까지…정부, 분양가 올리는 '호화 커뮤니티' 설치 제동
등록 2026.10.26 14:45:20
스카이라운지·수영장·영화관 고급화 전략? 돈먹는 하마 전락
국토부, 연구 발주 개찰…"단지규모·시설특성 따른 기준 필요"

26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복리시설 설치 운영 연구' 전자입찰서를 마감하고 개찰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 발주는 아파트 복리시설 설치에 대한 적정 기준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복리시설은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시설로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라 설치·운영 기준이 정해져 있다.
아파트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취미와 사교, 업무 활동까지 이뤄지는 생활공간으로 진화하면서 복리시설의 고급화·차별화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다.
이는 시공사의 수주 마케팅과 조합의 자산가치 제고가 맞물리면서 과거 헬스장·독서실 수준에서 스카이라운지, 실내수영장, 영화관, 아이스링크장, 호텔식 다이닝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복리시설 설치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다가 준공 이후 운영 부담과 관리 부실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도 왕왕 벌어지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특화 커뮤니티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비·분양가 뿐만 아니라 입주 후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장기적 주거비 부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적정 주거 환경과 관리 효율화를 양립할 수 있도록 아파트의 복리시설 유형과 수반 비용 등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준공·승인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별 복리시설의 설치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소형·중형·대단지 등 단지 규모별 설치 면적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사례 조사와 함께 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유형화한 뒤 적정 기준안을 수립한다. 기준안에는 분양가 등 시설 특성과 장기수선충당금·유지관리비 등 입주민 재정 부담 측면을 고려한 시설 체계를 담을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검토한다. 인근 근린생활시설 또는 지역 커뮤니티 시설과의 중복성 및 상생 방안과 시설 관리·감독을 위한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폭넓게 살펴보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적정 기준안 수립과 법 개정 시 예상되는 규제 또는 주택 시장 파급 등 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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