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감 "10년만 임명 무한 책임감…정치적 중립·업무수행 독립성 끝까지 견지"
등록 2026.10.26 09:26:35수정 2026.10.26 09:52:24
첫 출근길서 각오 밝혀…"파놉티콘 같은 존재 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10.26.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6/NISI20261026_0021504001_web.jpg?rnd=20261026090405)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26일 "초대 감찰관이 사임한 지 10년 만에 임명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 특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도록 하겠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중용과 대학에 신독이라는 말이 있다.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삼간다는 뜻"이라며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감이라고 생각한다. 두 눈 부릅뜨고 감찰 비위 대상자를 감찰하는 파놉티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상시로 감찰하는 제도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10년째 공석이었다.
최 특감은 감찰 대상이 아닌 대통령 최측근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특감법이 제정된 이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등 19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다"며 "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서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을 감찰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수사기관에서 얘기한다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한 거지 감찰 대상이 될 순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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