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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만능 아냐"…'혈당억제 기능' 표기 제한

등록 2026.10.26 11:13:01수정 2026.10.26 12:28:24

식약처,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 제한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 표시기준 개선…2028년 1월 1일 시행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10.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는 앞으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난 23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당류 2.5g 미만인 경우이다. 최근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해 당류 함량을 낮춘 탄산음료 등 저당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탄산음료를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대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제한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는 해당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이라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가 들어 있음’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해당 표시가 허용된다.

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결합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 표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개선하고 식품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체중을 조절하거나 비전염성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당류 감미료 (NSS)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비당류 감미료는 아세설팜 K, 아스파탐, 어드밴타임, 사이클라메이크, 네오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스테비아와 스테비아 유도체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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