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인데 대표 떠넘겨 22억 세금폭탄" 경찰에 고소장
등록 2026.10.26 10:56:56수정 2026.10.26 11:56:24
전주완산경찰서, 조사 나서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9/10/NISI20250910_0001940138_web.jpg?rnd=20250910155609)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알고 지내던 회사 대표가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준 뒤 돌연 회사를 폐업해 남아있는 22억의 세금을 자신이 물게 돼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60대)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최근 접수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A씨의 동업인이 지냈던 저에게 협박 수준의 제의를 반복하면서 결국 지난 2021년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대표이사를 맡았다"며 "정작 그 사이에 대표이사 업무는 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저에게 22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미 A씨는 제가 대표이사직을 맡기 전 동일한 업종의 새 회사를 차렸고, 기존 회사를 폐업하면서 고스란히 남은 세금을 저에게 떠넘겼다"며 "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는 등 물질·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A씨가 세금 납부 회피를 위해 고소인인 지인에게 대표이사를 떠넘기고 회사를 폐업시켜 남은 세금을 그에게 넘겼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며칠 내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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