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코스닥벤처펀드 적격투자기관 적용 환영"
등록 2026.10.26 14:06:3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를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에 포함한 정부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민간 금융권 투자 유치에 대한 벤처확인 기회 확대안을 발표했다.
현재 규정상 벤처투자유형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해당 투자금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는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자산운용사의 초기기업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협회는 그간 자산운용사가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건의했으며, 중기부는 기관들과의 협의 끝에 자산운용사가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되는 방안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제도 개편을 계기로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통한 초기투자를 확대하고, 후속투자를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역시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기회를 확보하고, 벤처기업과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생태계 유입을 촉진하여 벤처투자시장의 역동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환태 금투협 자산운용본부장은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고유재산과 여타 펀드도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투자 실적을 지속 축적할 계획"이라며 "향후 업계가 코스닥벤처펀드,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등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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