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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폐점 점포 6곳 전기료 체납…입점업체 단전 위기

등록 2026.10.26 15:37:44수정 2026.10.26 17:12:24

한전, 이달 27~30일 예고…내달 송도점도 대상

남은 입점업체 영업 중단 우려…자금난 심화 영향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오후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관계자들이 영업 재개 준비를 하고 있다. 2026.08.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오후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관계자들이 영업 재개 준비를 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기요금까지 체납하면서 폐점 점포 6곳에 단전이 예고됐다. 이미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한 점포들이지만 건물 내 일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실제 단전이 이뤄질 경우 이들 업체까지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포천송우점, 킨텍스점, 고양터미널점, 남양주진접점, 파주운정점, 가좌점 등 6개 점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7~30일 단전 예고를 받았다. 다음 달에는 인천송도점에도 단전이 예고된 상태다.

이들 점포는 홈플러스가 폐점을 결정한 37개 점포에 포함된 곳이다. 홈플러스는 5월부터 수익성이 낮은 37개 점포의 영업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6월에는 해당 점포들을 최종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홈플러스 대형마트 영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일부 임대매장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전력 공급이 끊기면 이들 업체도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물 전체에 대한 단전 조치가 시행될 경우 소방 안전 문제 등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예고가 이뤄지며,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실제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다만 단전 예고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전력 공급 중단이 유예될 가능성은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운영자금 부족으로 직원 임금 일부를 분할 지급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체납 전기요금도 제때 납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별도의 위로금 없는 희망퇴직도 시행했다. 지난 7일부터 신청을 받았으나 지원자가 몰리면서 당초 예정된 22일보다 8일 앞선 14일 접수를 조기 마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한전의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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