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알부민·복부 체지방량 감소 과장 광고에 '주의'
등록 2026.10.26 17:49:36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상임위원 등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6.03.12.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6395_web.jpg?rnd=2026031215571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상임위원 등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일반 식품인 알부민을 전문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 복부의 체지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한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오곤 알부민 플러스 골드' 방송광고 18건과 롯데홈쇼핑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방송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오곤 알부민 플러스 골드' 광고는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 난백 알부민을 원료로 한 일반식품 알부민 액상차를 전문의약품인 혈청 알부민과 동일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방미심위는 제품의 알부민 복합물 함량이 1만4250㎎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제 난백 알부민 함량은 285㎎에 불과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청자가 오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방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의 기능성만 인정받았으나 복부의 특정 부위 체지방을 선택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쇼호스트가 제품의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방미심위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방송에 대한 심의와 제재가 반복되고 있지만 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부풀리는 방송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을 우려했다.
방미심위는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표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작은 글씨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어렵다"며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해 제품의 효능을 부풀리는 방송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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