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효확인서, 첫 형사 무죄 판결에 활용…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등록 2026.10.26 17:33:09
상품권 예약매매 가장한 고금리 대출…법원, 사기 혐의 무죄 판단
연 60% 초과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무효확인서 573건 발급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가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단의 근거로 활용됐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9일 상품권 예약매매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금감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를 판단 근거로 활용했다.
해당 사건은 불법사금융업자인 상품권 구매자가 피해자인 상품권 판매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상품권 예약매매가 실제로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소액 대부행위라고 판단했다. 상품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판매자의 기망행위에 속았기 때문이 아니라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회수불능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봤다.
앞서 지난 8월10일에는 상품권 예약매매 피해자가 금감원 무효확인서를 첨부해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이 결정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상품권 예약매매의 실질이 금전대부라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체결된 연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지난 3월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달 26일 기준 총 573건, 채무 기준으로는 941건에 대해 무효확인서를 발급했다.
피해자는 발급받은 무효확인서를 불법추심 중단 요청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연락처가 확인되는 경우 무효확인서를 직접 송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무효확인서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발급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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