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등록 2026.10.28 12:00:00
국세청, 일자리창출·투자확대 중기 세정지원
2025년 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상시근로자 2~3%, 투자 5~20% 늘린 기업 대상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고용이나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이 지난해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정 지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규 고용과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20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개인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2025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창출 세정 지원 대상은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늘리는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가 2% 이상, 500억 원~1800억원이면 3% 이상 늘어야 한다.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할 경우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일자리 창출 비율을 계산한다.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2배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투자확대 세정지원은 2027년 투자금액을 올해보다 5~20% 이상 늘리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10% 이상, 500억~1800억원이면 20% 이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 사업장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면 5%, 500억~1800억원이면 15% 이상 투자를 늘려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투자기준비율을 적용해 지원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계획서는 11월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계획서를 제출해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기업이 당초 제출한 계획서대로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지 않은 경우에는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한다.
국세청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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