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자친구 둔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0년 구형
등록 2026.10.28 11:47:18
檢 "죽으라고 발언…죄질 불량, 장기간 격리 필요"
유가족 "잔인하게 목숨 앗아가"…피의자 "평생 죄송"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57_web.jpg?rnd=20260601183014)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2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지난 6월 20일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동거 중이던 조모씨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이날 "피고인이 4~5년간 동거한 연인인 피해자를 둔기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때려 신장·간 파열, 갈비뼈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그간 수사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공소청은 이에 대해 "계획적 살해가 있어야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 죽어'라고 말했고, 피해자로부터 살려달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러니까 죽으라고'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서 유족 의견 진술을 통해 "피고인 전씨가 무려 3시간 동안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게 딸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살인 고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평생 죄송하다"고만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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