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문구점·세탁소 추가"
등록 2026.10.28 10:53:38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3/06/08/NISI20230608_0001284524_web.jpg?rnd=20230608091007)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한다.
28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7일 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월1일부터 읍 지역에서 면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에 문구점과 세탁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은 읍·면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과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업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면 주민들이 읍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기존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등 5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또 택시를 월 5만원 한도 업종에 추가해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합산해 월 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택시는 한국조폐공사 결제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오는 12월께부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해군 류경완 군수는 "이번 사용처 확대는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기본소득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전통시장 사용 허용 등 제도 개선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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