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장애인 추행 원장, 2심 감형…징역 5년→2년6개월
등록 2026.10.28 11:41:06수정 2026.10.28 14:34:25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정읍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 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추행했고, 경위와 횟수·방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장애인을 보호할 법적,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항소심에 들어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거주시설에서 발달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정읍시는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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