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413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등록 2026.10.28 13:46:47
![[장수=뉴시스] 최정규 기자=장수군청 전경.(장수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23/NISI20221123_0001136504_web.jpg?rnd=20221123130350)
[장수=뉴시스] 최정규 기자=장수군청 전경.(장수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검증을 거쳐 처리하며, 군은 그 결과를 반영해 12월 21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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