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지방선거비용 허위기재 회계책임자 등 고발
등록 2026.10.28 14:13:12
군의원 후보 선거비용 고의 누락 및 초과지출 혐의

충남 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선관위에 따르면 군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 후보자의 배우자 B씨, 업체 직원 C씨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을 회피하기 위해 비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A씨는 선거비용제한액 4549여만원보다 295여만원(6.5%)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하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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