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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 허위 종결' 부 경장 첫 재판…"혐의 인정"

등록 2026.10.28 15:08:08수정 2026.10.28 15:26:24

재판부 "추가 기소 예정 건 병합해 심리"

경찰 이번 주 추가 허위종결건 기소 전망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실종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 처리해 실종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 모(3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부씨는 지난 5월15일 장 모(30대·여)씨와 7월2일 박 모(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각각 접수한 뒤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스템 상 조작을 통해 허위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 박씨는 실종 52일 만에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부씨는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마치 실종자를 찾은 것처럼 속이고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연락이 됐으나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 '사망' 등을 해제 사유로 허위 입력해 사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상급자에게도 허위 조치현황서를 보고해 추적 수사를 방해했다.

공소청은 당초 기소 내용에 더해 실종신고를 허위로 해제한 때부터 실종자가 발견될 때까지를 직무유기 기간으로 특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부씨 측 변호인은 "업무가 과중해 부담감을 느꼈을 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안일한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의 잘못도 크지만 실종신고 업무 절차상의 구조적 미비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이미 파면 처분을 받아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부씨의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부씨가 과거 실종팀 근무 당시 25건의 실종신고를 추가로 허위 종결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다른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추가 기소 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추가 사건이 이번 주 내로 공소청에 송치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검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유족측도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측이 서면 진술 및 최종 기일 진술을 희망함에 따라 추후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유족들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피해자 유족측 법률대리를 맡은 LKB평산 한주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실수였을 뿐이라는 주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측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형사사건과 별개로 개인의 일탈을 떠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27일 오후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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