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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답답하다"…유튜버 수탉, 납치 살해시도 일당 감형에 분노

등록 2026.10.28 17:10:35

"내가 거기서 그냥 죽었어야 했나 싶기도 하다" 한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9. rub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염지윤 수습 기자 =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의 절반 수준으로 감형된 가운데 피해자인 수탉이 항소심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탉은 지난 27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SOOP) 진행 중 "오늘 2심 선고가 나왔는데 형량이 절반으로 깎였다"며 "그걸 보니까 참 답답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내가 거기서 그냥 죽었어야 했나 싶기도 하다"며 한탄을 이어갔다.

범행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도 여전한 상태다. 수탉은 안와골절 수술을 받은 부위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고 눈 충혈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일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전에 복귀했다"며 "그 모습이 괜찮다고 비친 건가 싶다"고 말했다.

특히 가해자 측이 걸어놓은 공탁금이 감형 사유로 작용한 점에 대해 깊은 불만을 표출했다. 수탉은 "내 돈 2억원을 사기 치고 그 돈으로 공탁금 1000만원을 걸었다"며 "안 받는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돼 형량을 깎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방송을 시청한 팬들과 네티즌 역시 법원의 감형 판단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온라인상에서는 "내가 다 억울하고 속상하다", "2억원 이상을 가져다줘도 해결되지 않을 사안이다", "우리나라 법 기준이 너무하다" 등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앞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고차 판매업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생명 침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량이 지은 죄에 비해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이 항소심 과정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을 두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0시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수탉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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