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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이즈 前멤버 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한 기자…1심 "2억 배상하라"

등록 2026.10.28 16:44:35수정 2026.10.28 16:52:05

주학년, 의혹 보도 기자에 10억 손해배상 청구…일부 승소

法 "성매매, 시인 보도 모두 허위…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

[서울=뉴시스] 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인 주학년(27)씨의 이른바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주씨에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주학년씨. (사진 = 뉴시스 DB) 2026.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인 주학년(27)씨의 이른바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주씨에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주학년씨. (사진 = 뉴시스 DB) 2026.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인 주학년(27)씨의 이른바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주씨에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지난 23일 주씨가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원을 주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AV(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를 만나 성매매를 했다' '이를 부인했던 주학년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소속사(당시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을 더보이즈에서 탈퇴시키고 전속계약을 해지키로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의혹으로 인해 원헌드레드는 주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고, 이에 주씨는 최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의 기사에 주학년이 일본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과 이를 부인하다가 시인한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고 이를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헌드레드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춰 "주학년이 아스카 키라라의 집을 방문한 것은 성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호 호감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사건 기사가 기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대를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씨는 '주학년이 일본 AV 배우와 룸살롱에서 놀다가 걸렸다'는 소문을 듣고 취재를 시작해 두 사람이 스킨십을 했는지, 집으로 갔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기사를 작성하기 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주씨가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도무지 그 합리성이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연예 관계자의 주장만으로 성매매를 단정하기 어렵고, 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씨가 공적 인물이라도 해당 기사가 정당한 비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아이돌의 직업성 특성상 성매매 의혹은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앞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통화 녹취록 일부 등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성매매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최씨도 성매매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주씨가 이를 실토했다는 차 대표의 일방적인 말을 확인 절차도 없이 없이 그대로 믿고 기사화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속사 회장이 소속 연예인에게 치명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고 근거까지 제시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연예 전문 매체의 기자인 최씨로서는 그 진실성에 관해 의심을 품는 것이 합당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및 게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해 주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 주씨는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한편 최씨는 해당 사건 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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