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등록 2026.10.29 06:00:00수정 2026.10.29 06:12:24
성평등부, 29일부터 선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 없애
신청서류 간소화·처리기간 단축…비양육부모 대상 회수 강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월 1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1.19.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21131735_web.jpg?rnd=2026011915571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월 1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먼저 지급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지원받은 가구는 8514가구, 미성년 자녀는 1만3442명이다. 지원금은 약 253억원이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권 보유와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신청 요건은 유지된다. 우선 양육비 채권, 즉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또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도 간소화된다.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줄인다. 이에 서류 검증과 소득기준 심사에 걸리던 시간이 줄어 선지급금을 받기까지 처리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한다. 지난해 7~12월 지급한 선지급금 약 77억원, 4949건 중 올해 9월 말까지 1169건, 약 11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건수 기준 23.62%, 금액 기준 14.66%다. 일부 채무자가 분할납부하는 점을 고려해 건수와 금액 기준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
미납자에게는 국세청이 이달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1~6월 지급한 선지급금 약 110억원, 6851건에 대해서는 회수 통지와 독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청은 이행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행원 상담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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