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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소란 70대, 변호인 없이 유죄 선고…대법 "재판 다시"

등록 2026.10.30 06:00:00수정 2026.10.30 06:18:24

1심, 국선변호인 선임 않고 변론 2번만에 유죄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70세 이상, '변호인 필수'

[서울=뉴시스] 정부청사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이 변호인 없이 유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이 심리를 다시 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은 70세 이상인 피고인에게 반드시 변호인을 붙이고, 변호인이 없다면 변론기일 등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사진=뉴시스DB). 2026.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청사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이 변호인 없이 유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이 심리를 다시 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은 70세 이상인 피고인에게 반드시 변호인을 붙이고, 변호인이 없다면 변론기일 등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사진=뉴시스DB). 2026.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청사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이 변호인 없이 유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이 심리를 다시 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A(71)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시께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금융위원장을 만나야겠다. 그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소란을 피우면서 제지하던 청원경찰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의사가 심각해 보인다"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무죄를 강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2심도 '청원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A씨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심을 맡은 단독 판사는 A씨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여주지 않았고, 변론 기일을 단 두 차례만 진행한 뒤 그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었지만, 1심의 절차적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는 1955년생으로 1심 공판 진행 당시 70세 이상이었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며 이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위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하는데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원심 소송절차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 3호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일 때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282조는 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 없이 변론기일 등을 열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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