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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방문판매원 근로자일까…법정공방 재개

등록 2026.10.30 13:44:28수정 2026.10.30 14:02:24

코웨이 방문판매원, 수당청구 소송 제기

업무 수행방식·회사 지휘감독 여부 쟁점

올해 관련 사건서 잇따라 1심 원고 패소

"스마트폰 앱 도입돼도 지휘·감독 아냐"

[서울=뉴시스] 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 DB) 2025.1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 DB) 2025.12.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방문판매원의 근로자 지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재개된다. 방문판매원의 업무 수행 방식과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웨이 방문판매원 2600여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오는 11월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서 유사 사건들에서 법원이 방문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일관된 판결을 연이어 내린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도 방문판매원의 업무 수행 방식 등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관련 사건에서 "방문판매원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사업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코웨이 방문판매원들은 최근 부산과 광주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방문판매원 측은 "방문판매원은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위임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며 본인이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방문판매원은 위임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타업종 겸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업무 요일과 업무 개시 및 종료시간, 업무 장소의 제약이 없고, 고객과 협의해 방문 일정을 자유롭게 조율하는 등 자율성이 보장돼 있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방문판매원의 근로자성은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올해 1월 코웨이 방문판매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퇴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7월 광주지방법원 역시 관련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위 두 사건 모두 재판부는 방문판매원들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스스로 업무시간을 조율할 수 있고, 근로시간이 아닌 방문 건수와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개인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의 기조를 보여줬다.

업무수행을 위한 스마트폰 앱은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 및 수수료 책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 목적이 있을 뿐, 상당한 지휘·감독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업무 매뉴얼 배포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며, 불이익이 동반되지 않은 점검 가이드라인은 지휘·감독의 징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스마트폰 앱 도입 등으로 변화된 최신 업무 환경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방문판매원의 독립 사업자 지위를 인정해오고 있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기존의 법리적 판단이 재확인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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