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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공소청의 '성추행 혐의' 기소에 "구 검찰의 늦장·부실·면피 기소"

등록 2026.10.30 21:40:15

"면담 후 열흘 만에 급하게 기소 결정…무리한 기소에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데이트폭력 정황 관련 추가 증거를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데이트폭력 정황 관련 추가 증거를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30일 공소청의 기소 결정에 "구 검찰의 늦장·부실·면피 기소"라며 "무고와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떠넘기기식 경찰보다 검찰에 더 방대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결국 '답정(답은 정해진)'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약 7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 증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부실 기소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된 면담에 대해 "성실히 응해 사건의 실체와 증거에 대해 하나하나를 설명했다"며 "그런데 열흘 뒤인 오늘, 공소청은 급하게 기소를 결정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면담은 형식적 절차를 거친 척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 요식행위였나"라고 물으며 "무리한 기소로 무죄가 나와도 검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기에, 더더욱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정에서 무고임을 하나하나 밝혀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고, 이 무리한 기소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이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장 의원은 이에 앞선 지난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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