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법률안 3건 발의…'심사·유족 지원' 강화 기대
등록 2026.11.02 09:04:22수정 2026.11.02 09:12:24
김문수·주철현 의원, 3건 대표 발의
심사기간 단축·유족 복지증진 확대
![[서울=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제78회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2026.10.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9/NISI20261019_0021495114_web.jpg?rnd=20261019140807)
[서울=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제78회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2026.10.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심사 개선과 유족단체 지원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해 진상규명과 제도적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1건을, 같은 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이 여순사건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위원회가 희생자·유족 조사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정보 확인이 원활해져 조사·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 유족단체의 제도적 지원 기반이 강화되고, 유족 권익 보호와 추모·기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달 초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할 계획이다. 4차 신고기간 마련과 후유장애를 겪다 숨진 유족의 희생자 인정 등 남은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달 말에는 전문가와 유족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배성진 전남광주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라며 "국회,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률 개정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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