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越거점 100억 노쇼사기 16명 검거…11명 구속
등록 2026.11.02 09:25:00
공공기관 직원 사칭 국내 소상공인 울려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베트남에 체류하며 100억원대 노쇼사기 행각을 벌인 1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국내 소상공인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노쇼사기 조직 한국인 총책 A(30대)씨 등 16명을 검거해 이중 1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베트남 하노이 및 하이퐁 등에 체류하며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대량의 물품을 주문한 후 특정 업체에서 소화방화포, 질식소화포 등 소방용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법으로 192명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관리책, 인력수급책, 전화유인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또 공공기관 명의의 명함과 계약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해 실제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발주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9월 최초 피해 신고를 접수 후 범행에 이용된 IP 접속기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직원들을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전국에서 발생한 유사 피해사건을 확인해 총 192건을 병합 수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내 거주 중인 피의자들을 추적·검거했으며 국외 체류 중인 자들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붙잡았다.
한편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량의 물품을 주문한 뒤 다른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노쇼사기 수법이다.
공공기관 명의의 명함이나 계약서를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실제 발주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구매나 선입금 요구가 있을 경우 거래를 중단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