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로 만든 폰 번호 1만개에 '대부광고' 전화…40대 벌금형
등록 2026.11.02 09:24:56수정 2026.11.02 09:30: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만들어 대부 광고 전화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A(4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6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설치돼 있는 엑셀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해 총 1만2611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한 뒤 해당 번호를 활용해 대부 광고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자동으로 만든 해당 번호들에 "당월 심사 기준이 완화돼 금리 최저 6%부터 대환 및 추가 대출 1억원가지 가능하오니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거부를 원하시면 0번을 눌러주세요"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부장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내사 착수 보고, 현장 조사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해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양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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