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CR 경쟁당국 평가 3위…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
등록 2026.11.02 10:00:00
28개 경쟁당국 중 아시아 최고…EU·독일 이어 별 4.5개
카르텔 제재 증가·조사기간 단축…디지털 시장 대응도 평가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rainy71@newsis.com 2026.10.28.](https://img1.newsis.com/2026/10/28/NISI20261028_0002276296_web.jpg?rnd=20261028141651)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2026.10.28.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 전문매체에서 진행한 국제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동 3위에 올라 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영국 경쟁법 전문 매체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올해 경쟁당국 평가에서 '매우 우수(Very Good·별 4.5개)'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고 등급인 '최우수(Elite·별 5개)'를 받은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독일 연방카르텔청에 이어 호주·프랑스·브라질 경쟁당국과 공동 3위에 올랐다. 아시아 경쟁당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다.
GCR은 2001년부터 각국 경쟁당국의 전년도 법 집행 실적과 인력·예산, 변호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8개 경쟁당국의 2025년 실적 등을 대상으로 했다.
GCR은 공정위의 전체 과징금 규모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카르텔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법 집행 활동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기업결합 시정조치와 동의의결 등을 통한 디지털 시장 대응도 의미 있는 개입이었다고 봤다.
특히 지난해 카르텔 제재 건수가 174건으로 전년 83건보다 늘어난 점을 꼽았다.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 건수도 52건에서 147건으로 증가했다. 카르텔 과징금은 2229억원으로 전년(2193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카르텔 평균 조사기간은 184일에서 131일로 줄어 2006년 이후 최단 기록을 경신했다.
기업결합 분야에서는 지난해 590건을 심사하고 3건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놉시스의 앤시스 인수에 대한 일부 자산 매각 조치,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결합에 대한 소비자 데이터 공유 금지, 티빙·웨이브 결합에 대한 가격 유지 조치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 공정위가 오랜 기간 동안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며 쌓아온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세계 경쟁질서를 선도하는 선진 경쟁당국으로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