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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정비 공동시행 '무책임 수수료' 관행 손질

등록 2026.11.02 11:15:00

건설업자 공동시행 45개 소규모주택정비 조사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 시행 계약 45건을 분석하고 조합 2곳을 점검한 결과 선정 절차 투명성 부족,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과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계약 구조 등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 시행은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건설업자가 초기부터 지원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달 기준 소규모 정비 공동 시행에 참여 중인 3개 건설업자의 45개 구역 계약서를 '정비사업 표준공동시행 협약서'와 비교·분석한 결과 불명확한 업무 범위, 불투명한 선정 절차, 과도한 수수료와 선지급, 사업 수행 역량 검증 부재 등 문제가 확인됐다.

45건 모두 총매출액 2.0~2.8%를 수수료로 정했지만 총매출액 산정 기준이나 예상 총액을 제시한 계약은 없었다. 업계에서 통상 사용하는 분양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같은 업무를 정비업체에 맡길 때 드는 용역비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45건 중 35건은 사업 위험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공동 시행자임에도 조합이 분양 수입이 발생하기 전인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수수료의 60~70%, 착공 시까지 최대 80%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표준협약서에 있는 이행 보증, 사업비 공동 계좌, 금품·이권 개입 금지, 자금 대여 관련 규정도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공동 시행자의 사업 수행 역량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소수 업체가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맡기도 했다. 인력과 자금이 분산되면 개별 조합에 대한 사업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계약상 업무와 책임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지난 6월 건설업자가 조합설립 단계부터 개입해 사업 전반을 좌우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민원이 제기된 건설업자가 공동시행 중인 2개 조합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시·자치구·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합동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49건 부적정 사항이 확인돼 수사 의뢰 9건, 시정 명령 21건, 행정 지도 19건을 처분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공동시행자 선정 시 입찰공고와 총회 평가배점표 불일치 ▲동의서에 건설업자의 자격·역할·수수료 미기재 ▲총회 의결 없는 용역계약 체결 및 초과 지급 ▲착공 시까지 수수료 80% 선지급 ▲속기록 미보관 및 자료 미공개 등이다.

공동 시행자는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보완하려고 참여했지만 조합의 전문성을 채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계약상 총회·예산·사업비 관리까지 맡은 곳도 있었으나 관리가 부실해도 책임을 물을 장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8월과 지난달 두 차례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공동 시행자의 선정·협약 기준을 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면 시공자로서 책임도 지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먼저 시행한다. 다음 달 중 공동 시행 표준 기준을 만들어 배포하고 자치구와 조합이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시·자치구·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공동 시행자 선정 절차와 계약 내용, 자금 관리 전반을 기획 점검한다.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시정 명령·수사 의뢰 등 조치를 내린다. 점검 결과는 해당 조합에 통보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동 시행은 조합이 전문성을 보완하려고 택하는 제도인데 조합원이 큰 수수료 부담을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울시 표준협약서 적용, 건설업자별 추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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