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견적서로 포항시 보조금 1천만원 돌려받은 60대 송치
등록 2026.11.02 1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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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 보조사업과 관련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되돌려받은 60대 남성이 공소청에 송치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업 주최 단체인 A연구소 이사이자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 B(60대)씨를 지난달 30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2023년과 2024년 해월 최시형 선생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앱 및 기념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집행된 보조금 일부를 광고대행업체에 허위 견적서 작성을 요구한 뒤 이를 포항시에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2023년 500만원, 2024년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보조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총사업비 6250만원(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자부담 1250만원) 규모로 진행됐다. 2024년에도 총사업비 5625만원(도비 1350만원, 시비 3150만원, 자부담 1125만원)이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확인돼 송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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