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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굿 해줄게" 5억여원 가로챈 무속인, 징역 2년6개월

등록 2026.11.02 14:00:00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 받기도

法 "피해자 다수·피해금 거액"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신당을 찾은 사람들에게 굿이나 기도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배상신청인에 대한 2200여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충북 청주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크게 다친다"고 속여 B씨로부터 155차례에 걸쳐 4억65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로또 당첨을 위한 굿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9차례에 걸쳐 2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는 "100일 기도 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D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4880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자신 인척의 지인에게 거짓말로 총 5900여만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수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동종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범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거액"이라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죄는 누범 기간 중 재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인 상태"라면서도 "일부 범죄는 이전에 형이 확정된 사건으로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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