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참여연대 '시의원 상임위 선임 제한 삭제안' 철회 촉구

등록 2026.11.02 13:22:02

본인·가족 영리사업 관련 상임위 배정에 이해충돌 우려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참여연대가 시의원 본인이나 가족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해당 의원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박종철(기장군1) 부산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판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이날까지다.

부산참여연대에 따르면 개정안은 의원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에 관련된 상임위에 해당 의원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체 임직원을 겸하는 의원이 소속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을 제한한 규정도 삭제 대상이다.

참여연대는 의원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선임 제한을 없애면 본인이나 가족, 소속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해당 의원이 직접 심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청렴 의무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박형준 전 부산시장의 배우자 조카인 조병제 시의원이 상임위 등에서 박 전 시장이 추진한 퐁피두 사업에 찬성해 온 점을 거론했다. 단체는 친인척이 재임 중 추진한 사업을 심사할 때도 의회의 견제 기능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영리사업 관련 선임 제한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방식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시의회가 지난달 27~28일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조례안 62건을 잇달아 입법예고하면서 의견 제출 기간을 닷새 안팎으로 뒀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이 조례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입법예고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