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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아줬더니 웃돈 얹어 되팔아"…중고거래 '네고 리셀' 논란[이슈N]

등록 2026.11.07 07:00:00

[서울=뉴시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격을 깎아 구매한 물품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네고 리셀'(Nego Resell)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격을 깎아 구매한 물품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네고 리셀'(Nego Resell)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격을 깎아 구매한 물품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네고 리셀'(Nego Resell)이 확산하면서 일반 이용자들의 거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판매자의 호의를 이용해 저렴하게 물품을 확보한 뒤 되파는 행태가 개인 간 중고거래의 핵심인 '거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판매자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해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이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거래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현상은 최근에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과거 스타벅스 한정판 리유저블 컵 등 인기 상품이 출시될 때도 판매자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해 저렴하게 구매한 뒤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되파는 거래가 반복됐다. 최근에는 영화 '오디세이' 용산 아이맥스 티켓까지 네고 리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정 상품이나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때 이를 저렴하게 확보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한 네티즌이 네고 리셀러를 마주하고 커뮤니티에 황당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캡쳐) 2026.11.02.

[서울=뉴시스] 한 네티즌이 네고 리셀러를 마주하고 커뮤니티에 황당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캡쳐) 2026.11.02.


이 같은 거래 형태는 개인 간 거래의 기본 취지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을 받는다. 물품을 처분하려는 판매자의 사정을 배려해 가격을 깎아줬더니, 이를 사적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가격을 깎을 때는 사정을 강조하다가 물품을 손에 넣은 뒤 비싸게 되파는 행태가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불만이다.

반면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물품을 샀다면 이후 처분 방식은 구매자의 자유라는 시각도 있다. 수요가 늘어나거나 희귀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가격을 새로 매기는 것 역시 정당한 거래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도 운영정책에서 '구매한 물품을 다시 팔 때는 구매가와 동일하거나 더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안내 및 권고하는 데에 그친다.

아울러 영리 목적의 연속적인 되팔기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한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물품을 지속해서 사들여 판매하면 사업적 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재판매나 이윤 추구 자체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호의를 이용해 물품을 싸게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태에 있다.

플랫폼은 거래 후기와 매너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상대방의 호의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처분 권한은 보장하되 이웃 간 거래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슈N] 일상 속 작은 마찰부터 사회적 갈등까지, 우리가 직면한 쟁점의 이면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무심코 넘긴 행동'과 '누군가의 불편' 사이, 정답 없는 질문에 던져지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상식과 배려의 경계를 함께 고민합니다. 뉴시스 이슈N이슈팀은 단순한 논란 전달을 넘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공존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담론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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