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중 14시간 불응, 20대 집유 취소
등록 2026.11.02 15:43:13수정 2026.11.02 16:12:24
![[부산=뉴시스] 부산보호관찰소 (사진=부산보호관찰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02221138_web.jpg?rnd=2026082517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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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회봉사 시간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20대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부산보호관찰소는 최근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를 계속해서 불응한 A(20대)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가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사전자기록위작 등 범죄로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같이 명령받았다.
A씨는 이후 사회봉사명령 대부분을 이행했지만, 약 14시간을 남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부산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쳤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달 최종 확정됐다.
정성수 부산보호관찰소 소장은 "이번 판결은 사회봉사명령이 단순히 정해진 시간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시간임을 명확히 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을 게을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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