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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공공예식장 3곳 이용확대…지역직장인도 가능해요

등록 2026.11.03 09:50:45

시청 공원 등 2곳 대관료 무료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공원 내 솔로몬 웨딩뜰. (사진=성남시 제공) 2026.11.03.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공원 내 솔로몬 웨딩뜰. (사진=성남시 제공) 2026.11.03.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예비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야외 공공예식장 '솔로몬 웨딩뜰'의 이용 대상을 내년부터 지역 내 직장인까지 확대한다.

성남시는 올해 처음 도입한 공공예식장 3곳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고 기존 거주자 중심의 이용 자격을 완화해 성남 소재 직장에 다니는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솔로몬 웨딩뜰은 공공시설과 야외 정원을 결혼식 장소로 활용해 예비부부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개성 있는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첫 예식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90건의 이용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4건의 결혼식이 진행됐다.

운영 장소는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공원과 분당구 구미동 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 분당구 율동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돌뜰정원 등 3곳이다.

성남시청 공원과 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은 하객 80명 이하 규모로 이용할 경우 대관료가 무료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돌뜰정원의 대관료는 32만원이다.

예식 비용은 행사 연출과 출장 뷔페, 사진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을 포함해 하객 100명 기준 1010만~1650만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비용은 예식 구성과 선택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공공예식장 이용 자격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성남시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비부부 중 1명이 성남지역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성남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예비부부라면 공공예식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용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의 '통합예약→공간시설'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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