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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갑용 부산시의원 "小공연장 규제, 현장과 논의해야"

등록 2026.11.03 11:40:08

부산시·구군·음악인·공연장 운영자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관객이 공연 도중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남구 소규모 공연장 '오방가르드' 2026.09.09.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관객이 공연 도중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남구 소규모 공연장 '오방가르드' 2026.09.09.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남구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공연중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관객의 호응과 규제 대상인 춤을 구분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갑용(부산진구2) 의원은 3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와 구·군, 공연장 운영자, 음악인, 법률·안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산 소규모공연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오방가르드는 지난 8월 공연 중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영업을 재개했지만 2019년에도 부산의 다른 라이브클럽이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보다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준의 모호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박수를 치는 것은 괜찮고 자리에서 일어서면 안 되는 것인지, 몸을 흔드는 것은 되고 몇 번 뛰면 춤이 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대안으로 부산진구의 조례 운영 사례를 들었다. 부산진구는 2016년부터 안전기준을 충족한 일반음식점에 한해 별도의 춤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허용해 왔다. 입장 인원과 안전요원, 비상구·소방시설, 소음·진동 등에 관리기준을 두고, 올해 4월에는 지정 유효기간과 재지정 절차를 도입했다.

한 의원은 협의체에서 관객 호응의 허용 범위와 공연장 규모에 맞는 안전기준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관련 법률 개정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부산시에는 부산진구 사례를 참고해 구·군과 소규모 라이브공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와 지원 체계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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