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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지자체, 정부에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유지 촉구

등록 2026.11.05 11:15:00

정부,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특례 조기 종료 추진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관련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조기 종료된다.

현행 법령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2월 31일자로 조기 종료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신규 부과될 경우 전기버스 1대당(평균 차량가액 약 3억5000만원 기준) 약 3500만원씩 초기 구매비용이 증가한다.

전국 지자체는 이번 세제 혜택 축소 추진을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년부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생산 중단으로 친환경 버스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차량 가격 인상은 친환경 버스 도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재정이 영세한 운수사(민영제 마을버스 등)는 수천만원 초기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친환경 버스 도입 자체를 기피하거나 교체 물량을 축소하고 노후 차량의 운행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26년 버스 대폐차(교체) 물량이 3500여대로 집계된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시 내년 한해 전국 약 4000대 이상 버스가 세제 혜택 축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서울시의 경우 대폐차 물량이 올해 585대에서 내년 741대로 26.7% 급증하고 2030년에는 1256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신규 재정 부담은 버스 1대당 평균 3500만원으로 전국 연간 약 13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이에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단과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현행 유지를 공동 촉구했다.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중앙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한뜻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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