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무겁게 생각…2029년 차질 없이 시행"[일문일답]
등록 2026.11.05 16:02:47
과세 2년 유예·손실 3년 이월공제 추진
"국내외 과세 형평성·실효성 높일 것"
과세 전 매도한 확정 손실은 공제 제외
스테이블코인·무기한 선물 기준 논의
![[세종=뉴시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재경부 제공) 2026.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5/NISI20261105_0002284231_web.jpg?rnd=20261105154824)
[세종=뉴시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재경부 제공) 2026.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돼야 한다"며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 시작되는 점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시장 변화를 고려해 과세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국회와 협의한다.
다음은 이 부총리,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과세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하나.
"(이형일 부총리)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세기준을 적기에 마련하겠다. 먼저 가격 변동성을 상쇄할 수 있도록 주요국에서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려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정보교환은 내년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집한 해외 거래정보와 국내 과세정보를 연계·분석해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겠다. 다양한 거래 유형의 과세기준은 늦어도 2028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시장과 납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
-디지털자산법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형일 부총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와 시장, 이용자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법을 준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 보호·시장 안정과 산업·기술 혁신의 조화다.
금융업권 수준의 사업자 규율체계를 도입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역량 있는 혁신기업이 진입하고 경쟁을 통해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요국이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 우리도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도 속도감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주식에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형일 부총리)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현재 비과세다.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 이월공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조만희 세제실장) 해외 주식은 과세하지만, 해외 주식에는 이월공제를 해주고 국내 주식에는 해주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그런 형평 문제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만 운영한다는 뜻인가. 2029년 발생한 손실은 언제까지 공제할 수 있나.
"(조만희 세제실장) 제도를 3년간만 운영한다는 뜻은 아니다. 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손실을 이월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2029년에 손실이 나면 2032년의 이익까지 공제할 수 있다. 이월된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과세 시행 전인 2026년이나 2027년에 발생한 손실도 공제할 수 있나.
"(조만희 세제실장)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있다. 2029년에 과세가 시행되면 2028년 12월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2029년 이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가 된다.
2026년이나 2027년에 더 높은 가격으로 샀다면 그 취득가액을 선택할 수 있다. 그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계산하면 된다. 다만 이미 매도해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할 수 없다."
-기본공제 250만원과 이월손실은 어떤 순서로 차감하나. 투자자가 공제받을 연도를 선택할 수 있나.
"(조만희 세제실장)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이월손실을 차감한다. 이익이 생겨 세금을 낼 부분이 발생하면 거기서 손실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올해 이월공제를 선택하지 않고 다음 해에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민관합동 워킹그룹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나.
"(조만희 세제실장)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함께 과세기준과 과세제도 등을 논의한다. 디지털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와 시장·업계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가상자산은 새로운 거래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바꿀 가능성도 있나.
"(조만희 세제실장) 기타소득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상자산 거래는 양도소득인지 대여소득인지 여러 성격이 섞인 경우가 많다. 자본이득으로 분류해 이를 모두 나누면 신고·납부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다.
반면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손실 이월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가상자산의 금융·자본이득 성격이 짙어지고 가격 변동성도 커 이월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기타소득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월공제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은 어떻게 과세하나.
"(조만희 세제실장)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법의 주요 논의 과제다.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과세체계도 검토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고정돼 과세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가격 차이가 생기면 과세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과제다.
무기한 선물은 금융위가 이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과세가 결정되는 문제다. 금융위와 추후 협의하겠다."
-현금 달러의 환차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데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환차익에는 과세하는 것이 맞나. 대여소득의 범위도 보완하나.
"(조만희 세제실장)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지급수단으로 쓰이면 교환이다. 세법상 교환은 양도로 보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여는 무엇을 대여로 볼 것인지,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가 어려운 문제다. 워킹그룹에서 논의해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규정을 엄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종=뉴시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재경부 제공) 2026.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5/NISI20261105_0002284236_web.jpg?rnd=20261105155035)
[세종=뉴시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재경부 제공) 2026.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