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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원형탈모 치료제 '리트풀로', 건보 급여 적정성 인정

등록 2026.11.05 19:42:14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 '리트풀로', 건보 급여 적정성 인정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인 '리트풀로캡슐 50㎎(성분명 리틀레시티닙토실산염)'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올해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화이자제약의 리트풀로캡슐 50㎎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리트풀로캡슐은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용 약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리트풀로캡슐은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급여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기준품목 변동이나 허가사항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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