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영농형태양광, 농업인 새 소득 기회로" …농업인과 정책 공유
등록 2026.11.06 16:00:00수정 2026.11.06 16:46:25
12월7일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하위법령 마련中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13/NISI20220213_0000931239_web.jpg?rnd=20220213113337)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발전사업 부지의 80% 이상에서 농사를 짓도록 의무화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농업인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 취지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농업인과 지방정부 등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 설명과 전문가 질의응답, 장관과의 현장 대화 등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송미령 장관은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을 대신하는 발전사업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하면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을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사업 준비·추진 시 유의 사항, 발전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농업인의 질의가 많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하위규정이 마련되면 농업인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준 매뉴얼, 교육·홍보 등을 통해 발전사업자·발전사업부지 자격 충족 여부, 구체적인 발전사업 허가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현장에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은 농업인단체, 전문가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6월 제정됐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오는 12월 17일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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