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자폐 피해자 대출금' 편취에 계좌 빌려준 40대 집유
등록 2026.11.08 10:00:00
대출금 빼돌릴 지인·가족 계좌 제공
법원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중증 자폐를 앓는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계좌를 제공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B씨의 요청을 받고 지인과 가족 명의 계좌를 제공해 중증 자폐를 앓는 피해자 명의의 비대면 대출금 4000여만원을 빼돌리는 데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등을 이용해 총 3차례에 걸쳐 비대면 대출을 받은 뒤 A씨가 제공한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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