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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1심 징역 5년 항소

등록 2026.11.06 14:18:58수정 2026.11.06 15:10:24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1심 징역 5년 항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50년 동안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을 넥타이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여)씨는 최근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청은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았으나 A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진 상태에서 더 이상 부부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피해를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가정폭력을 일삼던 피해자에 대해 법이 두고 있는 구제 방편 등을 강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남편 B(75)씨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80년 B씨와 혼인한 이후 약 50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편 B씨를 부양하면서 술버릇이 나쁜 B씨로부터 빈번하게 폭행 등 가정폭력을 당하고 폭언을 들으면서도 오로지 자녀 양육을 위해 참고 지내왔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5시께도 술을 마시는 B씨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가 폭언을 들었으며 몸싸움까지 일어나 추가적인 가정폭력의 위험이 생기자 B씨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

약 5시간 후 술에 취해 안방에 누워 있는 B씨를 보자 반복되는 가정폭력과 폭언에 지쳐 더 이상 B씨와 함께 살아갈 힘이 없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유서를 작성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큰아들에게 전화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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