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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 소지 10명 중 9명 풀려나…1164명 중 구속수사 120명

등록 2026.11.06 06:00:00수정 2026.11.06 06:26:24

흉기소지죄 17개월…1164명 입건·120명 구속

전문가 "구속 확대보다는 기관 간 협력 강화해야"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지난달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에 대해 흉기 난동으로 경찰에 구속된 최충락이 같은 달 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송치되고 있다. 2026.10.23. kjh@newsis.com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지난달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에 대해 흉기 난동으로 경찰에 구속된 최충락이 같은 달 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송치되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달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앞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같은 혐의로 검거된 인원 10명 중 9명은 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불구속 수사 이후에도 재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지난해 4월 8일부터 올해 8월까지 해당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총 1164명이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120명으로 전체의 10.3%에 그쳤다. 986명(84.7%)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19명(1.6%),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인원은 39명(3.4%)이었다.

구속된 120명 가운데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원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긴급체포 11명, 사전구속영장 7명, 체포영장 2명 순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됐던 피의자가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범 위험이 높은 피의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최충락은 앞서 공공장소 흉기소지로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7월 부산 사상구의 한 공원에서 흉기를 지닌 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례도 있다. 경찰은 112 반복 신고 내용을 분석해 이 남성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해당 남성은 이후 풀려나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면서도 반복적인 흉기 범행 적발 등 위험 신호가 확인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흉기를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도 "다만 상해나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재범의 위험을 낮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나, 재범 위험성 판단에 필요한 의료 정보 등을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가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는 제도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원활한 정보 공유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흉기 범죄 전력,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재범의 위험성을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가 밀집하는 공공장소에 흉기 은닉 여부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거나, 정신건강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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