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 "환경미화원 사망, 안전대책 방치한 시 책임"
등록 2026.11.06 15:46:23
청소차 발판 탑승 20대, 화물차 추돌로 숨져
![[청주=뉴시스] 지난 5일 오전 5시2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도로 사고 현장. 이 사고로 발판에 올라타 있던 환경미화원 B(20대)씨가 숨졌다. (사진=청주동부소방서 제공) 2026.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6/NISI20261106_0002285233_web.jpg?rnd=20261106154228)
[청주=뉴시스] 지난 5일 오전 5시2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도로 사고 현장. 이 사고로 발판에 올라타 있던 환경미화원 B(20대)씨가 숨졌다. (사진=청주동부소방서 제공) 2026.1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5일 청주에서 발생한 20대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대책 없이 문제를 방치해 온 청주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6일 추모 성명을 내 "차량 추돌로 인한 사망에 애도를 표한다"면서 "직영 노조는 인력 충원과 구역 조정, 대행업체 차량 발판 제거를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지금까지 무시해 왔다가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인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발판을 타야만 하는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발판을 타지 않으면 폐기물 수집 중 차량에 오르내리는 시간이 더해지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마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더 뽑아달라, 한 조가 담당하는 구역을 좁혀달라는 이야기는 오래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청주시청도 그 누구도 불법인 차량 발판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 해결을 위한 3인 1조 근무와 구역 조정, 원청의 책임 등을 요구하며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전 5시2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도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올라타 있던 환경미화원 B(20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2시께 숨졌다.
사고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전방 주시 태만 여부와 수거 차량의 급차선 변경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두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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