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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조항 없어…파견 검사 대폭 줄였다"

등록 2026.11.06 17:03:09

비공개 의총서 위헌 논란 일축…이해충돌 지적엔 "특검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조작기소 특검법 내 수사권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저희는 위헌이라고 보는 조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제가 의원총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들을 쭉 검토해 설명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청(옛 검찰청)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맡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또 특검법 부칙 6조에 '검사의 수사권,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됐지만, 해당 조항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조국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동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수사권 부여는 입법 재량 사항 ▲선관위 특검도 파견 검사에 동일하게 수사권 부여 등을 이유로 파견 검사의 수사는 합헌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도 "파견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 때 (부칙에) 특검, 특검보, 파견 검사는 종전 형소법 규정에 따른 수사권을 갖는다고 규정해놨다. 이번 특검법에도 그 부칙을 정확하게 반복했을 뿐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 위법적인 요소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네 번에 걸쳐서 어떤 국가기관이 수사권을 갖는지는 국회 입법재량이라고 판단했기에 위헌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또 "과거 내란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가 70명인데, 이번엔 대폭 줄여서 20명으로 하고 대신 특검보를 늘리는 방식"이라며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작 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선정하는 것이 '이해충돌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오히려 독립적"이라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 대통령이 지휘해서 특검을 임명하는 게 오히려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보다 독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수청장과 국수본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특검은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상자 중 일부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특검이 임명되고 나서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지만, 중수청장과 국수본부장, 공소청장의 경우 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통해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검이 적절하지 않다면 검사들이 한 수사에 대해서 바로잡을 방안이 없다. 저희는 특검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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